주요 개정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소득기반시설 대상에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실습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100㎡이하의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이다. 다만, 체험·실습과정상에서 오·폐수가 발생될 수 있는 조리시설, 주방시설, 주거시설, 휴게시설 등의 설치는 제외하도록 했다.
이창균 의원은 “지역특산물의 체험실습장의 건축이 가능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내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향상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