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메뉴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중앙뉴스미디어]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해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지연하도록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정,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관리법 12조 1항’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꾸준한 약물치료로 증상 악화가 지연될 수 있도록 치매어르신의 치매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며,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어르신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과 지원되는 치매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 한도 내 지원한다.

문의 및 신청 방법은 치매진단코드가 기입된 처방전,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흥선 치매안심센터, 신곡 치매안심센터, 송산 치매안심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문의·신청하면 된다.

전광용 의정부시 보건소장은 “치매치료비 지원을 통해 꾸준한 약물치료로 치매의 진행 지연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