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A~C 등급으로 분류한 후, kg당 140~160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기간 농가에서는 마을별로 경작 후 남은 영농 폐비닐과 폐농약에 묻은 흙이나 이물질을 털어내고 마을별로 모아 수거요청을 하면 된다.
수거는 민간위탁 수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이 맡는다. 군은 지난해에도 영농폐기물 91톤을 수거해 14개 마을단체에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군은 집중 수거기간 중 ‘새 봄맞이 국토 대청소의 날’행사를 병행해 각종 쓰레기수거, 도로변 환경정비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영농 폐기물 불법소각 및 매립은 대기오염 물질 발생과 산불의 원인이 되며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농촌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적발시 처벌로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영농 폐기물 집중수거는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 군민 운동인 만큼 내실있는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각 마을 청년회나 부녀회 등 유관단체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