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경기에도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노력하는 축산물 판매업 영업자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오늘 축산물 위생교육을 바탕으로 동두천 시민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유통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축산물 위생정책, 축산물 위생관리 및 품질 개선,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내용으로 준비됐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등 기존 축산업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신규영업자는 6시간,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4시간의 축산물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