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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2019년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 실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방위 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 교육 실시

 

[중앙뉴스미디어] 과천시는 오는 28일과 29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2019년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이틀간 총 4차수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1~4년차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교육과 실전훈련 등의 내용으로 1차수 당 4시간 동안 진행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이나 훈련에 불참할 경우에는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교육 일정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참여해 훈련을 이수할 수 있다. 전국 민방위 교육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우 안전총괄과장은 “생활밀착형 교육을 위해 응급처치 과목을 신설하는 등 민방위 대원에게 유익한 교육을 준비했다” 며 “민방위 사태 및 각종 재난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방위 대원의 역할 함양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과천시에서는 이번 훈련에 이어 상반기 중에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한다. 5년 이상 민방위 대원은 해당 동 및 직장대 지정장소에서 1시간의 비상소집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과천시에서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민방위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