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 지원, 보호하기 위해 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의 장 및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회의는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및 ‘찾아가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 운영’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다른 제도 및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상담, 활동지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간 지원이 이루어진다.
‘찾아가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 운영’은 비행·범죄·학교폭력과 관련된 청소년이 발생하면, 의정부교육지원청 및 의정부경찰서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 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가 찾아가는 사례회의를 개최해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항이다.
김광회 교육문화국장은 의정부시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