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이달 말까지 관내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를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재활용품 폐기물관리 종합대책’에 맞춰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내 커피전문점 9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매장 내 플라스틱 1회용 컵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해 사용금지를 촉구하고,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금지 안내홍보물 등을 배부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 내달부터는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적발 시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 횟수, 매장 면적별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매장에서 드시는 손님에게는 머그잔으로 드릴 것”을 당부하며, “무분별하게 사용해오던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