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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상반기 금연구역 전면금연 합동점검 계획

 

[중앙뉴스미디어] 연천군 보건의료원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19년도 상·하반기 두 차례씩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거리 현수막 설치와 개별 우편발송을 통해 미리 점검 계획을 고지해 합동점검에 따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새로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물 10m 이내 금연구역, 민원발생지역, 금연 취약지와 다중이용시설인 p.c방, 근린공원, 버스터미널, 택시차고지 등에 점검반이 2개로 나뉘어 주·야간, 휴일 구분 없이 합동점검 예정이다.

점검 기간 중 위반업소와 흡연자에게는 단순 실적 올리기 차원을 벗어나 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최대한 시설업주의 편에서 관용적인 계도차원의 점검을 할 예정이다.

연천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과 예방에 목적이 있으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불특정다수가 담배연기로부터 피해가 없는 자유로운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