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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2019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중앙뉴스미디어] 안산시 단원구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고, 납부 방법은 국세청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해 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 1일 1만분의 2.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납부마감일에는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신고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단원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