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 따르면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6년 2,459건에서 2018년 5,377건으로 2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특히 차량의 바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침범하더라도 불법주차로 간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표지 부정사용 행위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입주민들끼리 갈등이 늘고 있는 실정으로, 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홍보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시 차원에서도 홍보와 계도,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