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대상을 대폭 확대해 2018년 쌀을 재배한 것이 확인되거나 변동직불금을 수령한 농지,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해 지원금을 받은 농지를 비롯해 2017년 벼 재배사실 확인농지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등에도 지원된다. 단, 해당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ha당 사료용 벼 등 조사료 430만원, 콩·팥 등 두류작물 325만원 일반·풋거름작물은 340만원이다. 올해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에도 28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작물은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다. 타 작물 재배로 생산한 콩은 농협을 통해 정부가 전량 수매한다.
농가의 참여 확대를 늘리기 위해 2ha 이상의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에는 농기계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준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 약정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6월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동 지역은 구청 산업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