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 대상은 연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이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승합차와 화물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시납으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납부는 물론 ARS전화 신용카드납부 및 가상계좌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실시간 수납확인도 할 수 있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체납차량은 재산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문의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