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시는 시공이 완료된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발생 시 즉시 계약대상자에게 보수를 이행토록 조치해야 한다. 검사대상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10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 공사인 시청사 본관 및 의회 외벽 재도장 공사 외 168건이다.
시는 공사발주 부서별 하자검사 공무원으로 해금, 현지출장을 통해 구조물의 결함, 균열·누수 등 시설물 하자 여부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하자검사를 통해 시공사의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하자를 조기에 발견해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