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는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치매환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의 정보가 담긴 고유번호와 기관의 전화번호가 표기되어 있는 인식표 1박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를 발급해 귀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대상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동의서, 대상자와 보호자의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해 제출하면 확인 후 즉시 발급 가능하다.
전광용 의정부시보건소장은 “배회로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노인과 어르신에게 인식표를 보급해 실종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실종 위험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