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점검은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51개소를 대상으로 관내 NGO 환경단체와 단속공무원이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 1개소, 폐수배출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2개소 등 총 5개 사업장을 적발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은 “NGO환경단체와 함께 지속적인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