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단체는 2019년 8월 선정 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평택시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연비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활동하는 있는 예술단체로 연 4회 이상 공연을 개최해야 하며, 여성합창단의 단원구성은 일반단원들의 평택시 거주자 비율은 80%이상, 연주단원은 35명 이상, 청소년오케스트라의 단원구성은 일반단원들의 평택시 거주자 비율은 80%이상, 연주단원은 40명 이상으로 구성돼야한다.
공고문과 지원신청서 및 각종 서식은 평택시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있는 고시공고란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