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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진용복 의원,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환경과 기반 조성 등 제반 규정

 

[중앙뉴스미디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진용복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제정된 조례는 경기도와 민간단체, 보호자 모두 어린이 안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도지사 및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를 위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수립, 안전관리 교육, 안전관리 예방사업, 관계기관 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용복 도의원은“최근 5년간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평균 3.3명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유형은 교통사고, 익사, 추락, 화재, 중독 등의 순이며,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택, 교육시설, 여가 및 문화놀이시설 등이다”라고 설명하며“최근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시책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번, 조례 제정에 따라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