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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재산세 불평등 “근거 없다”

 

[중앙뉴스미디어] 고양시가 최근 모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제기된 고양시 재산세 불평등과 관련해 근거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지방세법 제4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적법하게 부과됐음을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2019. 1. 1. 기준으로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결정 공시한다.

고양시가 타 지역보다 실거래가 반영률을 적용해 재산세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실거래가격은 극히 일부만 발생하며,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고, 거래당사자 간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경우가 많아 공식적인 통계로 공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확하지 않은 실거래가 반영률 공표 시 오히려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고 혼란이 우려되는바 관련 통계는 생산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며,

특정 지역의 실거래가 반영률 불균형 주장은 출처 및 자료의 근거가 불분명하며,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서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정보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국 공동주택가격 현실화율은 68.1%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고양시 세정과는 고양시 납세자들의 보호를 위해 해당 의원실에 분석 자료를 요청하는 등 자체적으로도 확인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