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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하남시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중앙뉴스미디어]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조의 2 및 제 4조의 3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 됐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2018년 5월 29일부터 모든 형태의 공공기관을 비롯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와 기업까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됐다.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은 하남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13개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하여 각각 통장과 주민자치위원 7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시행하고 있으며, 유치원, 2019년 상반기에는 유치원, 초·중·고교 및 유관기관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기업체와 공공기관, 단체등으로 확대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500여명 실시했다.

또한,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인식개선과 학대·차별을 예방하고, 나아가 권리 침해에 대응하여 장애인이 자립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중 상시로 운영되며 지역 내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일반기업, 공공기관, 단체등을 대상으로 복지관 내 교육 전문강사의 강의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문의 및 신청은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지역복지인권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은 2018년 3월 28일 개관하여 장애인의 전인적 재활을 위한 상담, 치료, 교육, 직업훈련, 평생교육, 주간보호 등 생애주기별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지역복지인권지원팀은 장애인들의 권익옹호와 인권지원,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및 대표 전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