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남양주시는 관계 공무원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으로 구성된 원산지표시 점검반을 구성하고, 시·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은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판매장 및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조기, 명태, 과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보관 여부 등이며,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확대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