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의원은 “현재 이동노동자 쉼터가 도내 4개소에 조성되어 있지만, 정작 필요한 곳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경기 동·북부 도농복합지역”이라며 “시·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 이동하며 일하는 사람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단지 인근지역, 도심지역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휴게 공간을 설치해 이동노동자의 휴식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음달부터 20년 2월까지 수원·성남·광주·하남 등 4개소가 개소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밀집된 도시지역과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산촌지역의 쉼터는 달라야 한다”며 “농·어·산촌지역의 이동노동자 수요는 사회복지사나 다문화가정방문사 등인데 쉴 곳이 녹록치 않아 식사나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설명했다.
이에 류광열 노동국장은 “현재 조성 중인 수원·성남은 대리기사, 택시기사 등 이동노동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반면, 하남·광주는 도농복합적 성격을 갖고 있어 일반 노동자들도 올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며 “추후 쉼터 추가 조성시 시·군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