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1조’에 의한 법정교육으로 노래연습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영업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준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겨울철 화재 등 재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73여명의 노래연습장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에 걸쳐 성인지 및 성매매 예방교육과 의정부 소방서 소방패트롤팀과 함께하는 소방이론과 심폐소생술 실습으로 구성되어 진행했다.
고현숙 문화관광과장은 “지속적인 교육과 영업장 지도·점검으로 노래연습장의 안전하고 건전한 음악문화 조성과 더불어 관련법을 잘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없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