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메뉴

‘2019 하반기 시·군 및 건설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및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준수 사항 집중 안내

 

[중앙뉴스미디어]‘2019년 하반기 시·군 및 건설관계자 안전교육’이 5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도와 시·군 공무원 및 건설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감리자 등 건설관련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반복사고를 줄이고자 경기도가 실시한 이날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건설안전 분야 교육 건설현장 안전사고 근절 감찰 주요사례 설명 경기도 재난사고 긴급안전점검 업무매뉴얼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건설안전분야 교육’에서는 오는 2020년 1월16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동절기에 대비한 건설현장 안전준수 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안내가 실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의무사항과 달라지는 처벌 및 책임규정 등을 숙지하는 것은 물론 콘크리트 양생 중 밀폐공간 유해가스중독 사고 용단·용접 작업 중 화재 폭발 방동제 유해물질 음용 폭설에 의한 가설구조물 붕괴예방 등 다양한 사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준수사항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감찰 주요사례 설명에서는 자재 시험성적서 위조 방화성능기준 및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위반 가설 안전시설물 규정위반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관리 미흡 도면과 상이시공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위반 감리규정 위반 사례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다.

아울러 경기도가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2차 사고예방을 위해 제작한 ‘재난사고 긴급안전점검 매뉴얼’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교육을 끝으로 이날 교육은 마무리됐다.

송재환 도 안전관리실장은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며 “금일 교육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실천함으로써 안전관리 강화에 동참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