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메뉴

양평군, 송년회 준비도 좋지만 자동차세도 잊지 마세요

 

[중앙뉴스미디어] 양평군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8764건, 23억4110만원을 부과했으며 납세자가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SNS, 홈페이지 등 적극홍보에 나서고 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2월 1일 현재 양평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가 해당되며 자동차등록원상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ARS를 통해 고지서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고지서를 신청하다면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납부 및 상담봇을 통한 지방세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