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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 실시

 

[중앙뉴스미디어] 구리시는 25,035필지에 대해 2020년 2월 10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시에서는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공적장부 대사 및 각종 인·허가 등 기초 자료 검토한 후 변동 내역을 개별 토지 특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사된 토지 특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비교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해 비준표에 의한 가격 배율을 산출해 각 필지별 ㎡당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5월 29일 결정·공시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열람 지가 의견 제출 기간은 2020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이며 이의 신청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