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장애인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가 허가한 비영리법인 사단·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총 예산액은 2억3천여만원으로 선정될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은 저소득 재가 장애인 및 시설보호 장애인 보호사업,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사업,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장애인 예술가 양성 및 활동지원 사업, 그 밖에 장애인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단, 동일 단체에서 실시 중인 유사·중복사업,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하는 하는 사업, 동일한 사업으로 3년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타 기관에서 지원 예정인 사업, 단체 내부·홍보 행사, 단순 공연성, 1회성 행사 등은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0일부터 31일까지로 관련서류를 우편 및 이메일로 장애인복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2~3월 중 사업 심사를 거쳐 3~4월에 보조금 신청 및 교부가 이뤄진다.
4~12월 사업 실시 이후에는 현지점검 뒤 최종 정산이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