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업장은 집단급식소 유치원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광숙박업 등이 해당된다.
해당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해 2년간 보존하고 연간 발생 및 처리 실적을 다음해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제68조에 의거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향후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준수사항 이행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