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공일공 담당제’는 2019년도 2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1개의 공사장에 1인의 공무원을 배치, 비산먼지 저감 조치여부를 감시하는 시책이다.
하남시 전부서에 담당자를 지정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 공사현장에 나가 공사시간 단축조정 이행여부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기준 및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일제히 점검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익일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터파기 등 기초토공사를 실시하는 관급공사장은 공사시간을 50% 단축 실시해야 하고 터파기 등 기초토공사를 실시하는 민간공사장은 공사시간을 출퇴근시간 회피해 9시~오후 6시 사이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일공일공 담당제를 통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으로 공사시간 위반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므로 일공일공 담당자뿐만 아니라 공사관계자들도 비산먼지 억제기준 및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해 필수적으로 숙지 할 사항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의 김기원 사무국장이 프리레젠테이션을 통해 하남시의 지정된 공무원 101명과 현장점검의 대상이 되는 공사장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시 공사장이 준수해야 할 비산먼지 억제 시설 및 조치 방법, 비상저감조치시 일공일공 담당자들의 현장점검 방법을 교육했다.
하남시 부시장은 “하남시는 각종 개발에 따른 많은 공사가 진행되며 비산먼지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이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일공일공 담당 및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실질적인 문제 공유를 통해 하남시의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협력하고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