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시는 2015년부터 경기도 배분계획에 따라 야영장 5개소, 실외체육시설 5개소를 각각 배정받아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2019년도 경기도 추가배분 3개소에 대해 배치계획 및 선정기준을 공고하는 것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당시 거주자이며 마을공동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2020년 2월 24일부터 2020년 2월 26일까지 3일간 의정부시청 도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사업자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행위허가 승인을 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착공 신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