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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개정안 국회 제출

12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중앙뉴스미디어]지난 12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본 법률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지하화’근거를 신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주민편익시설’포함,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체에‘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자’추가 등 세 가지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본 법률 개정안은 현재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에 근거해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했다에도 법원에서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할 현행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부과처분이 위법으로 판단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안됐다.

하남시는 그동안 법령개정 건의 등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해결을 촉구하고 경기도 9개 시군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8월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개최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의에서 공동대응 입장문을 채택했고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2차례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하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법률개정을 건의 하는 등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

김상호 시장은“본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설치로 악취 등 문제없는 환경 친화적 시설을 설치 할 수 있게 된다”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촉진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본 법률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