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제정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현행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을 통합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지급하고 경관보전·친환경직불금은 선택형 공익직불금으로 통합 시행할 예정이다.
공익직불제는 소규모농가직불금 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농지면적의 합이 0.5ha이하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공익직불제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청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전인 2~3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공익직불제 신청은 4~5월까지 농지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한편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약과 비료사용량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관리, 생태계보전, 공동체활동, 먹거리 안전 등 농업인 준수의무도 강화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공익적 가치 및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이다”며 “공익직불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