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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공익형직불제’ 도입 시행

 

[중앙뉴스미디어] 2020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제정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현행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을 통합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지급하고 경관보전·친환경직불금은 선택형 공익직불금으로 통합 시행할 예정이다.

공익직불제는 소규모농가직불금 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농지면적의 합이 0.5ha이하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공익직불제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청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전인 2~3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공익직불제 신청은 4~5월까지 농지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한편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약과 비료사용량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관리, 생태계보전, 공동체활동, 먹거리 안전 등 농업인 준수의무도 강화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공익적 가치 및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이다”며 “공익직불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