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시작하는‘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은 전기자동차 100대, 전기화물차 10대, 전기이륜차 25대, 수소연료전지차 60대로서 총 35억 여 원의 예산을 편성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2020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전하남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기업, 법인, 단체이며 신청서 접수는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접속해 하남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전기자동차 최대 1,320만원, 전기화물차 최대 2,7000만원, 전기이륜차 최대 330만원, 수소연료전지차 3,250만원으로서 대상차량 및 보조금액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저공해자동차 보조금과 별도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전기·수소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200만원의 보조금을 500대 선착순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