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식은 이천시, 장호원읍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해 11개 읍·면·동 사회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천시와 읍·면·동 사회단체는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고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식을 계기로 각 사회단체의 100명의 참여인원이 해당 읍·면·동의 불법현수막을 정비한다.
이로써 불법현수막 정비의 손길이 닿지 않는 마을 내부 곳곳을 정비해 각 사회단체가 자신의 마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현수막은 신고 받지 않고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외에 설치된 현수막 등으로 이러한 불법현수막은 한 장당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격은 ‘주민등록상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하는 자’이며 이천시는 올해 참여연령을 ‘만30세∼70세’로 낮추어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엄태준 시장은 “도로변, 전봇대, 가로등, 나무 등 이천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지금, 읍·면·동 사회단체장님들의 노력으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해 깨끗한 이천 만들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