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준모 의원은 2019년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조례의 제정 취지인 다문화교육 진흥에 부합하도록 교육감의 책무 등의 사항을 새롭게 규정했으며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성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하면서 경기도는 ‘일자리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일자리 발굴과 일자리 정책 문제점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반면, 의회는 정책별 소관 상임위가 달라 정보교류 및 의견 종합 창구 마련이 어려운 현실로 의회에서 일자리창출 관련 정책의 조정과 통합적 관리를 위한 심의·의결 기능 수행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하는데 왕성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 선정은 경기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출범 후 성실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증진에 크게 기여한 의원을 반기별로 선발해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의원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였을 뿐인데,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