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특별징수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 및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권상원 파주시 납세지원과장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