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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배려가 아닌 의무이다

 

[중앙뉴스미디어]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는 장애인들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담당자 및 계도요원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다.

관내 모든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시 주차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가능하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장애인주차가능 표지가 없으면 주·정차 할 수 없다.

공공기관 및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도 단속 대상으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비장애인 노인이나 임산부가 탄 차량도 주차 할 수 없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거나 주차방해 행위 및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양도·위조·변조한 행위에 대해 10만원~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 누구나가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촬영해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24시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는 괜찮겠지’, ‘잠깐 주차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없다.

대규모택지개발이 포함된 송산권역은 상업·주거 밀집지역으로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에 대한 인지부족 등으로 매년 3천 건 이상의 민원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에 송산3동 복지지원과는 364개소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실태 조사를 통해 기준 부적합 시설 133개소에 개선을 권고했고 상습위반 신고구역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동식 홍보 안내판을 별도 제작해 설치했다.

더불어 계도요원을 현장 배치해 수시로 계도·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홍보전단지배부 및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불행행위 근절을 위해 계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3,842건이었던 불법주차 신고가 2019년에는 3,225건으로 민원신고건수가 감소했다.

이용기 송산권역동 국장은 “2020년에도 단속 위주가 아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계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고자한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장애인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