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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개인지방소득세 시청에 신고하세요~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 전환에 따른 편의제도 마련

 

[중앙뉴스미디어] 부천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양도소득분가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마련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하던 양도소득분은 올해부터 부천시에 따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분의 신고·납부 대상은 부동산 및 권리, 기타자산, 주식 매도 또는 부담부증여 등이고 국세 납부 기한 2개월 후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양도소득분 신고 및 경정청구는 전국 시·군·구에서 가능하다.

납부자가 쉽고 간편하게 양도소득분을 납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홈텍스에 접속해 양도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소득세 신고자료를 실시간 연계 받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두 번째,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후, 신고서·납부서를 수기작성하고 신고서는 신고접수함에 투입한다.

수기작성한 납부서로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부천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가상계좌납부가 가능하다.

세 번째, 신고 간소화 방법이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부천시 세정과에서 납세자 주소로 국세 신고기한 2개월 후를 납부 기한으로 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한다.

납부서 수령 후 납기일 내 납부가 가능하다.

김영창 세정과장은 “위택스를 통해 개인지방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면 아주 편리하다”며 “세무서나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니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