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하던 양도소득분은 올해부터 부천시에 따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분의 신고·납부 대상은 부동산 및 권리, 기타자산, 주식 매도 또는 부담부증여 등이고 국세 납부 기한 2개월 후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양도소득분 신고 및 경정청구는 전국 시·군·구에서 가능하다.
납부자가 쉽고 간편하게 양도소득분을 납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홈텍스에 접속해 양도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소득세 신고자료를 실시간 연계 받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두 번째,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후, 신고서·납부서를 수기작성하고 신고서는 신고접수함에 투입한다.
수기작성한 납부서로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부천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가상계좌납부가 가능하다.
세 번째, 신고 간소화 방법이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부천시 세정과에서 납세자 주소로 국세 신고기한 2개월 후를 납부 기한으로 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한다.
납부서 수령 후 납기일 내 납부가 가능하다.
김영창 세정과장은 “위택스를 통해 개인지방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면 아주 편리하다”며 “세무서나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니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