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매출 채권·급여·예금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일시 보류하고 체납자 요청 시 납부 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등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업소 등에 대해는 체납처분 유예 기간을 확대하고 관허사업 제한을 유보하는 등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강경숙 징수과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시적인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처해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징수 활동을 펼치는 등 희망도시 의정부를 구현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