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및 피해자를 위해 각종 세외수입금 납부자에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등 개별법령에 근거해, 당사자의 신청 및 직권으로 해당 세외수입금에 대한 납부기간을 연장해 납부자의 부담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징수유예 신청은 각종 세외수입 부과부서나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외수입 부과금 납부자를 위해 징수유예 등을 추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