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직·간접 피해자들이다.
시는 과징금과 부담금,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금과 관련한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개별 법령 기준을 참고해 징수유예 등 적용 가능한 지원사항을 적극 안내 할 방침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이번 세외수입 징수유예 지원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시민들이 처해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으로‘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를 구현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