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신고방법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등이 담긴 안내 리플릿을 민원실에 비치하고 현수막과 배너도 게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신고법인 중 98%가 위택스를 통한 전자파일 신고인 점에 착안해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안내 관련 리플릿을 발송하기로 했다.
지창운 세무과장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은 20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위택스 또는 지자체로 우편·방문 신고 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 법인에 대해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경우에도 납부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대상 법인은 5월 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