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메뉴

연천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중앙뉴스미디어] 연천군은 매년 4월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에는 ‘부처님 오신날’, ‘근로자의 날’ 등을 감안해 오는 5월 4일까지 서면 또는 전자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신고방법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등이 담긴 안내 리플릿을 민원실에 비치하고 현수막과 배너도 게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신고법인 중 98%가 위택스를 통한 전자파일 신고인 점에 착안해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안내 관련 리플릿을 발송하기로 했다.

지창운 세무과장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은 20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위택스 또는 지자체로 우편·방문 신고 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 법인에 대해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경우에도 납부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대상 법인은 5월 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