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기한 연장이 필요한 법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최초 연장은 6개월이며 이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한 뒤 시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20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안분해서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구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가 적용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과천시가 결정·경정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시 가산세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도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