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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사회적 거리두기’연장 실시

‘사회적 거리두기’오는 19일까지 2주간 연장해 코로나19 적극 대응

 

[중앙뉴스미디어] 남양주시가 6일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기간 연장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이에 동참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사회적 거리두기’실천에 따른 내부 방침을 정해 매일 5분의 1 이상 직원에 대한 재택근무 실시, 민원실·구내식당 칸막이 설치, 시차 배식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 ‘영업장 내 테이블 거리두기’, 공동주택 건설 등의 대규모 공사현장과 긴급 핫라인 구축, 그 밖에 문화·체육·교육·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또한, 최근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오는 7일부터 모니터링반을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자원지원반 하부기구로 편성해 자가격리자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전문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민들을 비롯한 시설 관계자들의 어려움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만이 우리 모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재난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실시에 따라 운영제한 권고 중인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오는 19일까지 운영 중단이 연장되고 사업장 관리 매뉴얼 강화, 출입대장·소독대장 의무화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요양병원, 교회 등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된 시설 등은 방역책임자를 지정 운영해야 한다.

또한, 자가격리 위반에 따른 주민신고제가 도입됐으며 처벌 기준도 당초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