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의 감시원을 위촉해 지난 4월 통신판매업 300곳을 대상으로 지도, 홍보를 실시했으며 5월부터는 업소를 방문해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현장에서 원산지표시 안내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국산의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 명으로 표시해야하며 외국산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통과 시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933품목이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은 농축산물 10품목, 수산물 15품목으로 총 25품목이다.
신향재 파주시 기술지원과장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원산지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켜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