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메뉴

하남시, 코로나19 대응‘도로점용료 감면·환급 조치’시행

2020년도 도로점용료 25%인 6억여 원 감면

 

[중앙뉴스미디어] 하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소상공인·서민 등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 25%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지자체 판단 하에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따른 조치로 하남시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3개월분인 25%를 감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경제적 지원을 펼친다.

감면 및 환급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민간 사업자·개인이며·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시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1천 435건, 24억원 중 25%인 6억여 원의 감면액을 환급해,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이미 납부한 시민들은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로 제출하거나 하남시청 건설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상호 시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 개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하루 빨리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