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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금연교육·금연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중앙뉴스미디어] 파주시는 오는 6월 4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1개월 내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50% 감경, 6개월 내 금연지원 서비스 이수 시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금연구역 시설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연교육 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캠프,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병의원 금연치료 등의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해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파주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면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과태료 의견 제출 기한 내 참여 신청서와 유예기간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후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적용제외 대상은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과 과태료 체납,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이다.

과태료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