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에 따라 구성된 동 위원회는 구리시의회 임연옥 시의원, 이성재 구리시 경제재정국장 등 11명의 위원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특별회계 신설 등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안승남 시장은“시민이 주인인‘구리, 시민행복 특별시’의 재정주권은 납세자인 시민에게 있다”며“포스트코로나’시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님이 구리시의 재정운영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