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타 시군구에서 3월 30일 ~ 4월 30일 사이에 남양주시로 전입해 기존 지급기준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745명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약 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월 30일에서 4월 30일 사이에 전입한 남양주 시민은 6월 8일부터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이전 주소지에서 지원받은 대상자는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재외동포 대상자 중 가족과 함께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도 지급 대상자에 추가하는 등 모든 시민들에게 빈틈없이 지원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각 지자체 마다 지급기준시점이 달라 주소지 변경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뒤늦게 남양주 시민이 되신 분들에게도 추가로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번 결정이 남양주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