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조사원은 7월1일부터 7월29일까지, 전산입력원은 7월13일부터 8월10일까지 주5일 40시간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교통, 간식비 포함 하루 82,320원이 지급된다.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20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신청서와 이력서 등본1통을 구비해 수지구청 교통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6월 26일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동지역은 연면적 1000㎡, 읍·면 지역에선 3000㎡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된다.
지난해엔 2,243건에 대해 15억여원이 부과 된 바 있다.
부과 기간은 2019년 8월1일부터 2020년 7월31일까지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난 10월에 해당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