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두고 영업하는 사업주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경비로 내는 지방세이다.
납세의무자는 당해년도 7월 1일 현재 사업주이며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1㎡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되는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등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업장에 대해는 감면할 계획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납부 방법은 직접 시를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